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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로변에 주차하고 밤참 먹다 48만위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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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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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도로변에 주차하고 밤참 먹다 48만위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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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민 기자] 최근 중국 광저우 우화시의 50세 남자 엄모는 법원으로부터 48만위안이란 벌금형을 받았다. 바로 도로변에 차를 임시 주차시키고 밤참을 먹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에 누군가 오토바이를 몰다가 부딪치면서 생긴 상해사고 때문이었다.
 
2014년 4월 11일 새벽, 엄모는 친구와 함께 자가용을 몰고 우화시 모 거리를 달리다가 불현듯 밤참이 생각이 나서 차를 도로변에 임시 주차시키었다.
 
이들이 한창 밤참을 먹고 있을 때 우모란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고 달려오다가 새벽장막 때문에 앞에 엄모의 차가 서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부딪쳐 사람이 상하고 차와 오토바이도 정도부동하게 파손되었다. 그 뒤 우화시 교통경찰대대에서는 사고의 주요 책임이 엄모한테 있다고 인정, 사고의 모든 책임을 엄모가 질 것을 요구하였으며 일전 있은 법정에서는 엄모더러 우모한테 손해배상금 48만위안을 물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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