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국적동포 위명여권 자진신고자 입국금지 규제 해제후 입국 가능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국외거주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위명 여권 사용 전력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8일,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달 19일부터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자 또는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 신고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6개월 간 입국금지, 입국금지가 해제되면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C-3, H-2, F-4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 입국금지(1년)가 해제되면 재외공관에서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및 10년 간 입국금지하고 있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해외 화교 중국 귀환, 쉬워졌나…비자·정착 절차 총정리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이 출입국 정책을 완화하면서 해외 화교의 귀환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적과 체류 목적에 따라 절차가 크게 갈리는 구조는 유지되면서, 제도 완화와 실제 체감 난이도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년 출입국 정책 기조... -
中 출신 3533명, 日 귀화 2년 연속 1위…“4월부터 문턱 2배↑” 막차 수요 차단
[인터내셔널포커스] 2025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중국 출신 외국인이 3533명으로 집계되며 2년 연속 최대 귀화 집단을 기록했다. 전년(3122명)보다 411명 늘어난 수치로, 그동안 1위를 지켜온 한국·조선적 출신을 제치고 격차를 더 벌렸다. 중국인의 귀화 증가세는 구조적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실시간뉴스
-
해외 화교 중국 귀환, 쉬워졌나…비자·정착 절차 총정리
-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권 확대…과기 출연연·동포 인재 유치 강화
-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출신국 차별 해소
-
2025년 중국 출입국 6억9700만 명… 사상 최대 기록
-
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 시민단체·학계와 소통 간담회
-
中 외교부, 설 앞두고 자국민에 ‘일본 방문 자제’ 권고
-
법무부,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첫 집계
-
미국 영주권자 주의보… 서류·체류·시험 기준 모두 바뀐다
-
중국, 해외 귀화자 정조준… “이중 신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
입국 단계별 촘촘한 검증…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원천 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