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동포신문 2011-05-15 ] F-5 또는 F-5-B 자격자 18세미만 자녀초청만 가능
최근 들어 영주권을 취득한 많은 동포들이 친척초청과 관련하여 본지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영주권취득이 쉬워지면서 한국 국적 취득을 선호하던 결혼이민자, 국적회복 또는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등이 중국 현지의 토지, 퇴직금, 부동산 등을 비롯한 금융거래로 인해 국적보다 영주권을 선택했다. 또한 영주권은 국적 취득보다 단시간 내에 자격취득이 가능하여 많은 동포들이 이 길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초창기 영주권자도 친척초청이 가능하던 것이 현재 일부 영주권자에게만 초청자격을 부여하여 혼란을 빚고 있다.
현재 친척초청이 가능한 영주권자는 F-5-E 또는 F-5-7 자격자이며 F-5-B 또는 F-5 자격자는 친척초청이 불가능하며 단지 18세 미만 자녀 초청만 가능하다.
중국 길림성 용정시에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와 현재 송파구에서 살고 있는 김모 여인은 최근 친동생을 초청하였다가 초청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크게 실망하였다.
현재 한국 남편과 가정을 꾸리며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김모 여인은 국적취득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금융문제로 국적취득을 포기하고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 있는 남동생을 초청하였다가 불허가 되자 “H-2체류자격 소지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친인척 초청이 가능한데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또 남편과 잘 살고 있음에도 초청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형편성에 맞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BEST 뉴스
-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출신국 차별 해소
[인터내셔널포커스] 법무부가 동포 체류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로 나뉘어 있던 체류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국내 체류 동포 86만 명의 오랜 숙원이었던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는 취지다. 이... -
재외동포가 지은 공관, 60년 이어진 고베 총영사관
[인터내셔널포커스] 재외동포들의 모금으로 설립된 주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설립 배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2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일본 고베 지역 재외동포 사회를 이끌며 주 고베 대한민국 총영사관 청사 기증을 주도한 故 황공환(1921~1986) 전 고베상은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 -
해외 동포 청년 정착 지원 본격화…첫 장학생 선정
[인터내셔널포커스]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26년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동포 청년 인재 유치·정착 지원 사업’의 학업 지원 대상자를 처음으로 선정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13일, 해외 거주 또는 국내 체류 중인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 지원’... -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권 확대…과기 출연연·동포 인재 유치 강화
[인터내셔널포커스] 법무부가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인재와 동포 인재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11일,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를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권자 범위...
실시간뉴스
-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 추천권 확대…과기 출연연·동포 인재 유치 강화
-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출신국 차별 해소
-
2025년 중국 출입국 6억9700만 명… 사상 최대 기록
-
법무부, 2026년 이민정책 방향 공유… 시민단체·학계와 소통 간담회
-
中 외교부, 설 앞두고 자국민에 ‘일본 방문 자제’ 권고
-
법무부,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 이동 현황 첫 집계
-
미국 영주권자 주의보… 서류·체류·시험 기준 모두 바뀐다
-
중국, 해외 귀화자 정조준… “이중 신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
입국 단계별 촘촘한 검증…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시험 부정행위 원천 차단”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강제퇴거 두려움 벗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