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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공간 만들어 놓고 추가요금…중국 지하철서 무슨 일?

  • 화영 기자
  • 입력 2026.10.2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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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저우 지하철역서 책 읽다 4시간 30분 초과…15위안 추가 부과에 이용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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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저우 지하철 판위광장역에 마련된 독서 공간 '웨수바(粤书吧)'. 최근 한 여성이 이곳에서 약 5시간 동안 책을 읽다가 추가요금을 부과받았다. 사진 출처: 광저우시 문화광전여유국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광저우에서 한 여성이 지하철역 안에 마련된 독서 공간에서 책을 읽다가 15위안(약 3천 원)의 추가요금을 냈다. 지하철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22일 양청완바오(羊城晚报)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광저우 시민 팡모 씨는 최근 지하철 18호선을 타고 판위광장역에 도착했다. 역을 나가려던 그는 역사 안에 마련된 독서 공간을 발견하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한 권을 다 읽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약 5시간이 지난 뒤였다. 개찰구를 나서면서 확인한 요금에는 15위안이 추가돼 있었다.


팡 씨는 지하철에 체류시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 광저우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한 남성은 면접을 마친 뒤 지하철역 안에서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며 시간을 보냈다. 낮 12시 10분에 입장해 오후 5시 9분에 나왔는데, 다음 날 15위안이 추가로 청구됐다.


광저우 지하철 측에 따르면 승객은 개찰구에 들어간 뒤 270분, 즉 4시간 30분 안에 역을 나와야 한다. 이 시간을 넘기면 원래 승차요금 외에 지하철 노선망의 최고 편도요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지하철 측은 가장 먼 구간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제한시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역사 안에 상점이나 휴식 공간이 있더라도 체류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국의 다른 도시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선전 지하철은 210분, 둥관 지하철은 120분을 초과하면 추가요금을 부과한다.


이번 사례가 알려지면서 지하철역에 독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이용시간을 초과한 승객에게 추가요금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장시간 체류를 제한하는 규정 자체는 필요하더라도 독서나 휴식처럼 역사 내 시설을 이용하는 승객에게까지 똑같이 적용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광저우 지하철 측은 현행 체류시간 제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독서 공간을 이용하다 시간을 넘긴 승객에게 별도 예외를 적용한다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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