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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화 후 중국 호구 그대로라면…中 출입국서 적발될 수도

  • 화영 기자
  • 입력 2026.10.0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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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미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귀화 중국 출신자 대상…외국 국적 취득 후 미말소 호구·주민신분증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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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한 출입국 심사장에서 여행객들이 입국 심사를 받고 있다. 해외 국적을 취득한 중국 출신자는 중국 방문 시 기존 호구와 주민신분증 처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진=자료사진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를 비롯해 해외로 귀화한 중국 출신자들이 중국을 오갈 때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중국 호구와 주민신분증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다.


중국 국적법은 해외에 정착한 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도록 규정한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호구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국 국적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호구와 주민신분증은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 중국 공안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 국적 취득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호구를 말소하고 주민신분증을 반납해야 한다.


본인이 신고하지 않아도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이 확인되면 정리가 이뤄질 수 있다. 중국 재외공관이나 공안 출입국관리기관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 공안기관이 절차를 거쳐 호구를 말소하고 주민신분증을 폐기할 수 있다.


실제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이 올해 공개한 사건에서는 중국 출신 남성이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고도 중국 호구를 정리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됐다. 그는 싱가포르 여권과 중국 비자로 장기간 중국을 오갔으며, 이후 체류·취업 문제까지 겹쳐 행정처분과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호구의 존재 자체가 아니다. 법원은 중국 호구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국 국적을 계속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한국 귀화자도 해당될 수 있다. 중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이 한국에 정착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과거 중국 호구와 주민신분증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여권으로 중국을 오가면서 기존 중국 주민신분증을 계속 사용하거나 외국인에게 필요한 체류·취업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이를 최근 중국이 한국 귀화자나 해외 귀화자를 상대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확대해석할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남아 있는 호구와 주민신분증을 정리하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고, 출입국 과정에서도 신원 확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캐나다·호주·싱가포르 등으로 귀화한 중국 출신자에게도 같은 문제가 적용될 수 있다. 중국을 자주 오가는 한국 귀화 중국동포라면 다음 방문에 앞서 자신의 호구와 주민신분증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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