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아동 성착취 이미지 관련 혐의를 받는 주영 미국대사관 직원이 런던 자택에서 미국 측의 조사를 받은 뒤 영국 경찰의 정식 조사 없이 미국으로 돌아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쟁점은 미국이 영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영국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했느냐다.
BBC와 스카이뉴스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25일 런던 남서부 퍼트니에서 벌어졌다.
미국 측은 미국 내 다른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런던 주재 대사관 직원과 관련된 아동 성착취 이미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국 법원의 명령을 확보해 해당 직원의 런던 자택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당사자는 미군 복무 경력이 있는 미국대사관 직원으로 알려졌다. BBC는 그가 정식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적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논란은 이 직원이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불거졌다.
일부 영국 매체는 미국 측 인력이 자택에서 전자기기를 확보하고 그를 미군 관련 시설을 거쳐 미국으로 이동시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더 타임스」는 그가 히스로공항에서 정기 항공편으로 귀국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미 해병대의 직접적인 체포·수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런던경찰청은 8월 25일 미국 측으로부터 런던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 성착취 이미지 관련 수사를 통보받았으며 미국 당국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대사관도 혐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영국 사법당국에 신속하게 알렸으며 해당 직원은 조사 기간 미국으로 재배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국 정치권에서는 자국 사법절차가 사실상 우회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보수당 의원 벤 오베세-젝티는 관련 보도를 두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고, 닉 티머시 의원도 영국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면 영국 경찰이 조사하고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 대응을 요구했다.
핵심은 외교적 보호와 영국의 형사관할권이다. 외교적 보호를 받는다고 미국 수사기관에 영국 내 일반 주거지를 독자적으로 수색하거나 사람을 체포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반면 해당 직원에게 어떤 수준의 면책특권이 적용됐는지와 미국 측 조사가 강제수사였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영국 정부는 “영국에 주재하는 모든 외국 외교관이 영국법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당 직원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기소됐다는 발표는 없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런던 비밀 체포작전’으로 단정하기보다, 영국에서 범죄 혐의를 받은 미국대사관 직원이 왜 영국 경찰의 본격적인 조사 전에 미국으로 돌아갔는지와 그 과정에서 영국의 사법권이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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