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이란
영주권의 내용은 각 나라의 역사적 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준시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
**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통상적으로 영주권은 외국인의 사회통합 과정의 최종단계로서 귀화를 통해 완전한 시민이 되기 직전의 지위를 보장하는 권리.
영구적 혹은 장기적인 체류의 권리
법에 의하지 않고 국외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
구직, 취업, 창업의 권리
기술 습득 및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 보장 혜택 및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정치적 권리.
* 하지만 한국정부가 부여하는 영주권은 1>,2>의 권리는 나름대로 보장하지만, 나머지 권리는 부분적으로만 보장한다.
구체적으로로 보면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며, 내란의 죄 등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퇴거되지 않고,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고, 주민투표소환권을 갖는다.
영주권자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지만, 교육, 근로와 병역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
** 영주권 신청대상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국적취득요건을 갖춘자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자격증소지자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국적취득요건을 갖춘자
특별공로자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연금수혜자
** 국내 체류기간 계산
완전출국한 사실없이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이하는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
** 영주자격 부여 기본요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 소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 품행이 단정할 것
** 영주자격 부여 제한대상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이 있는 자
출입국 관리법 및 다른 법령 위반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영주자격 소지자의 법적지위
체류기간 : 신분존속기간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의무 면제)
재입국허가
-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 면제
- 출국한 날부터 2년 초과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필요.
활동범위 :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국내 취업활동의 자유가 보장
** 영주자격 부여받은자의 가족등에 대한 처우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f2)자격을 부여(20세 이상은 체류목적에 합당한 자격으로 체류)
다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있다가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와 20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도 영주자격을 부여
** 영주자격(f5)의 상실
강제퇴거가 결정된 사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f5)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사람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한 사람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위변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입국하였거나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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