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신규 무역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식 항의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미이행’을 이유로 중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전형적인 보호주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3월 11일 ‘과잉생산’을 이유로 한 301조 조사에 이어 불과 하루 만에 또 다른 301조 조사를 연속 발동했다”며 “이는 일방주의적이고 자의적이며 차별적인 무역장벽 구축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과거에도 ‘강제노동’ 문제를 근거로 대중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관련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중국 측은 “중국은 강제노동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으며, 국제노동기구 창립 회원국으로서 28개 국제노동협약을 비준했고 노동 관련 법률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정작 강제노동협약, 1930 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국제 규범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강제노동 의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상무부는 “세계무역기구 전문가 패널은 이미 미국의 대중 301관세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며 “미국이 다시 국내법을 국제 규범 위에 두고 301조 절차를 남용하는 것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국제 통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현재 양국은 파리에서 새로운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은 이 자리에서 미국 측에 공식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즉각 시정하고 상호 존중과 평등 협상의 원칙 아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향후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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