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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얼빈, 사망 후 연금 수령 1014건 적발… 당국 “전액 환수”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6.01.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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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하얼빈시에서 사망자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된 사실이 대규모로 확인돼 당국이 환수 조치에 나섰다.

 

23일 하얼빈 사회보험센터(哈尔滨社保) 공식 위챗 계정에 따르면, 도외(道外)구 관할에서 사망 이후에도 도시·농촌 주민 기본연금(양로보험)을 부당 수령한 사례 1014건이 적발됐다. 당국은 관련자들에게 환수를 명령하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공지에서 “조사 결과 자오슈팡(赵秀芳) 등 1014명이 사망 후에도 연금 급여를 추가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존에 발송한 ‘사회보험 급여 반환 안내서’가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에 협조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당 수령 사회보험 급여 반환 명령서’를 공시 송달 방식으로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게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기한 경과로 처리된다. 당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유가족이 사망증명서를 지참해 30일 이내에 일시금으로 부당 수령분을 지정 계좌(농업은행 개인 계좌)에 입금한 뒤, 호적지 관할 사회보험 창구에서 반환 절차를 완료하도록 요구했다.

 

센터는 “법정 기한 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수 조치는 중국 ‘사회보험법’과 ‘사회보험 업무처리 조례’ 등에 근거해 진행된다.

 

하얼빈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사망 신고와 연금 지급의 연계 관리, 데이터 대조 강화 등 사회보험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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