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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 구형… ‘계엄은 반국가·친위쿠데타’

  • 허훈 기자
  • 입력 2026.01.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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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선고는 무기징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AP 통신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반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헌정 질서를 무력화한 반국가 행위”이자 “집권 연장을 노린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했다.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비상권한을 남용해 국회와 선거 관리 체계를 무력화하고, 국가 통치 구조 자체를 흔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탄핵으로 파면된 뒤 구속 상태에서 계엄 사태와 재임 중 불거진 각종 의혹과 관련해 모두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반란 혐의가 가장 중대하다는 평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수사가 광란적으로 진행됐고 조작과 왜곡이 있었다”고 반발했다. 그는 계엄 선포가 야당의 국정 운영 방해에 대한 경고 차원의 조치였으며,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 자체를 반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월 중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최근 법원이 사형 선고를 거의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사형 가능성에 직면한 것은 1979년 군사쿠데타로 1996년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 이후 처음이다. 전 전 대통령의 사형은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사면을 받아 석방됐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무장 병력이 서울 도심에 투입돼 국회를 포위하고 선거 관리 기관에 진입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9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계엄 선포 당일 밤 국회 앞에는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여당 일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안을 가결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급격한 정치적 몰락으로 이어졌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계엄과 그 여파로 한국 정치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고위 외교 일정이 중단되며 금융시장도 출렁였다.

 

이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측근들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특별검사팀은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윤 전 대통령이 1년 넘게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계엄을 기획했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실은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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