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동포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62년 만에 ‘노동절’ 명칭을 공식 회복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5월 1일부터 ‘노동절’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이번 명칭 변경은 단순한 용어 수정이 아닌, 노동자의 권리와 역사를 온전히 기념하고, ‘근로’라는 수동적 의미에서 벗어나 일하는 사람의 주체적·자율적 위상을 반영하는 ‘노동’ 개념으로의 가치 전환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노동절’ 명칭을 사용해왔으나, 박정희 정권 시절 일제 강점기 용어인 ‘근로’를 되살리면서 노동자의 지위를 축소하고 이념적 색채를 덧씌웠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전에도 ‘노동절’ 개정을 국정과제로 삼아 노동존중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법 개정은 국민주권과 노동자주권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공무원과 교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노동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법정공휴일 지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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