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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황옌다오, 중국 고유 영토…필리핀 항의 수용 못해”

  • 허훈 기자
  • 입력 2025.09.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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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중국 정부가 황옌다오(스카버러 섬)에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필리핀이 항의 입장을 내자, 중국 외교부가 “중국 고유 영토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11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린젠 대변인은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이며, 보호구 건립은 주권 범위 안에서 이뤄지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황옌다오의 생태 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에 부합한다”며 “필리핀의 무리한 항의와 비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국무원은 전날 황옌다오를 국가급 자연보호구로 새로 지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정부는 황옌다오 보호구 지정이 생태계 보전과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관련 부처에 법규에 따른 관리와 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이어 국가임업·초원국은 보호구의 구체적 범위를 발표했다. 황옌다오 보호구는 하이난성 산사시에 위치하며 총면적은 3523.67헥타르, 이 가운데 1242.55헥타르는 핵심구역, 2281.12헥타르는 실험구역으로 지정됐다. 주요 보호 대상은 산호초 생태계다.


전문가들은 황옌다오 해역이 다양한 조간대 산호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로서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쉬허윈 해양전략연구소 부소장은 “황옌다오 산호초는 구조가 복잡하고 종 다양성이 높다”며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해 보호구 지정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딩둬 중국남해연구원 소장은 “황옌다오 보호구 지정은 영토 주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실질적 조치”라며 “중국은 남중국해 생태계 보호와 협력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황옌다오가 필리핀 영토에 포함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필리핀 정부에 “도발과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생태 보호’ 명분으로 영토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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