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유포와 여성혐오”…TV토론 발언·성상납 해명 발언 두고 법적 공방 본격화
[동포투데이]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지난 27일 열린 제3차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여성혐오적 표현을 사용해 후보자와 유권자를 비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TV토론 중 이 후보가 한 발언의 수위와 맥락, 그리고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다른 하나는, 이 후보가 과거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성기·젓가락” 발언 논란…허위사실인가, 혐오발언인가
문제의 발언은 TV토론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토론 중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가족 간의 특이한 대화를 했고,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말한 사람은 여성혐오에 해당하느냐”고 질문 형식으로 발언했다. 민주당은 이 발언이 “마치 이재명 후보 또는 그 가족이 실제로 해당 발언을 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이자,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은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251조는 허위 또는 사실에 기초하더라도 악의적 비방을 금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언이 “혐오적이고 선정적인 예시를 통해 유권자의 정서를 자극하며, 정치적 의도를 담아 악의적으로 후보자 이미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준석 후보 측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이뤄진 정치적 논평”이라는 입장이다. 토론 중 사용한 비유와 사례는 맥락을 고려하면 특정 후보를 향한 허위 주장으로 보기 어렵고, 질문의 형식을 취했을 뿐 직접적인 사실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성접대 의혹 해명 두고도 “허위사실 유포” 공방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언론과 SNS를 통해 수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성상납 혐의를 수사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13년 성접대 의혹을 두고 2021년 고발된 건으로, 2022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공소시효 만료’ 사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며 종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는 무혐의와는 법적 개념이 전혀 다르다”며 “수사기관이 실체를 밝혀 무혐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즉, ‘성상납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난 것이 아니라, 수사 시점에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기소 여부 판단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017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투자 지출 장부’에는 “2013년 8월 15일 유성리베라호텔에서 이준석에게 성접대 제공”이라는 메모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해당 기록은 이 후보 주장과 상반되는 객관적 정황 자료”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의 근거로 삼았다.
선거 앞두고 본격화하는 ‘법적 공방’
이번 고발은 단순한 법률 대응을 넘어, 선거 국면에서의 정치적 공세 수단이기도 하다.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도 및 젊은층을 겨냥한 독자적 노선을 걷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혐오와 허위에 기반한 정치”라며 강하게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허위와 혐오에 기반한 정치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선거 질서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준석 후보는 이날 고발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앞서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토론을 막고 싶어 할 것”이라며 “상대 후보의 말꼬리를 잡아 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정치의 후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치적 표현과 허위사실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앞두고, 이번 고발은 향후 대선 정국에서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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