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몽골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우크라이나 측은 푸틴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몽골 정부가 인지하길 바란다"며 "몽골 당국이 구속력 있는 국제 체포 영장을 집행하고 푸틴을 헤이그의 국제 형사 재판소로 이송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몽골은 2000년 12월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의 124개 회원국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자국 영토에 발을 디딘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에는 자체 법 집행 인력이 없지만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회원국의 협력에 의존합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문제는 매년 열리는 국제형사재판소 운영 기관인 당사국 총회에 보고된다.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부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사국 총회가 내린 처벌은 주로 위반 국가에 대한 구두 제재에 국한되어 있다.
2002년 이래 국제형사재판소는 총 49건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중 구금 및 법정 출두에 관한 것은 21건에 불과하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수배한 일부 고위 지도자들은 체포 영장을 무시하고 회원국들을 계속 방문하고 있다.
수단의 제7대 대통령 오마르 하산 아마드 알 바시르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두 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아무런 처벌 없이 요르단·남아프리카공화국 등 회원국을 방문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해 3월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배후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크렘린궁은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올해 10월 1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신임 멕시코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멕시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멕시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에 서명한 멕시코에 푸틴을 체포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멕시코 현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대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몽골 측은 우크라이나의 체포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몽골의 친구들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페스코프는 푸틴 대통령의 방문 전에 모스크바 측이 울란바토르 측과 체포영장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방문의 모든 측면이 신중하게 준비됐다”고 답했다.
푸틴은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후 조약 서명국 중 어느 곳도 방문하지 않았다. 이는 푸틴의 몽골 방문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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