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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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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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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미성년자의 성폭력 범죄 `08년 이후 증가 추세,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59.6%가 가출상태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위탁하여 분석한  최근 5년간(’07~’1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을 발표했다. 

  ▶분석대상 : `07~`1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가해자 기준 7,013건, 피해자 기준 9,128건)
  ▶분석대상 성범죄 :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윤덕경(02-3156-710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이를 보면, ’08년 이후 ’11년까지 성폭력 범죄의 범위 등이 확대되어 오면서 전체적으로 성범죄가 늘어났으나, ’12년은 `11년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성매매 범죄 발생은 큰 변화가 없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건수의 연도별 추세(가해자 기준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013건) 중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는 8.5%(598건)를 차지했으며, 이중 성폭력범죄는 ’08년 37명에서 ’12년 132명으로 3.6배가 증가했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8,545건) 중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는 41.6%(3,548건)를 차지하고,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12.7%(1,051건)를 차지했으며, 아동대상은 강제추행 범죄비율(52.8%)이 높고 친족관계는 강간범죄 비율(17.0%)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특성 및 판결 결과]

 

지난 5년간 강간범죄는 20대 이하가 증가 추세(’07~’10년)를 보이며 절반(52.2%)을 차지하고, 강제추행은 40대(28.5%)가 가장 많이 저질렀으나 20대 이하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성매매 알선과 강요 사범도 20대 이하가 높은 비율(64.1%)을 차지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자가 가장 많았다.

 

<표 1> 성범죄자 연령별 분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17.5%는 과거에 성범죄경력(동종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54.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동종전과 + 이종전과)이 있었다.

 

<표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죄경력 유무 및 유형별 비율


[법원의 최종심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07년 30.4%에서 ’12년 42.0%로 증가하고, 강제 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도 `07년 44.0%에서 `12년 51.5%로 증가하여 여전히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법정형과 양형 강화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비해 강제추행에 대한 징역형 비율은 ’07년 31.1%에서 ’12년 33.2%로 높아졌으나, 강간의 경우 징역형 비율은  `07년 67.8%에서 `12년 58.0%로 낮아져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진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집행유예 비율의 변화 추이

 

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최종심 징역형 비율의 변화 추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 특성]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3.11세였으며,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2.06세, 강간 14.27세, 성매매 알선/강요 15.97세였다.지난 5년간 연도별 성범죄 피해자 평균연령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자의 연령이 높아졌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피해자의 평균 연령

 

범죄유형별 평균연령 변화 추이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진 추세를 보면 강간 피해 아동·청소년은 10.3%, 강제추행 피해 아동·청소년의 4.0%가 가출상태였으나,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는 59.6%로 나타나 가출이 성매매 피해로 이어지는 현상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범죄유형별 가출상태 여부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강제추행의 남자아동·청소년 비율(8.3%)이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자아동·청소년 피해자의 평균연령(11.62세)이 여자(13.19세)보다 더 낮았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년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40% 이상이라는 통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수치”라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신병 확보 및 구속수사와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는 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해당 아동·청소년과 부모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 부모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현장상담 활동 등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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