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동포투데이 김현나 기자] 중국의 최대 인터넷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한 여직원이 직장 매니저와 고객을 성추행, 성폭행 혐의로 고발했다.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 경찰은 현재 조사와 증거 수집을 마쳤으며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알리바바는 “성폭행 혐의 관련자를 정직시키고 내부 특별 전담반을 구성해 해당 문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이 여직원이 지난 7월 27일 직장 매니저가 지난(濟南) 출장 중 호텔방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발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여 직원은 8,000자 이상이 담긴 폭로글에서 지난 화롄(花蓮) 슈퍼마켓 한 남성 고객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강제에 의해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신 뒤 매니저가 외면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나중에 매니저가 방에 침입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 알리바바의 인사부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무시당했다고 빍혔다. 


장용 알리바바 최고경영자(CEO)는 또 다른 내부 게시물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된 후 “충격적이고 분노하며 부끄럽다”고 말했다.


장융은 “인사 부서는 그녀를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관련 부서도 이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건을 충분히 조사해 조사결과를 알리바바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화롄 슈퍼마켓은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직원은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여성 고발자로부터 망신을 당한 남성 연예인들이 속출하는 등 성추문, 성폭행 사건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가장 큰 사건의 하나로 베이징 경찰이 이달 초 크리스에 대한 여성들의 고발이 온라인을 통해 제기되자 캐나다 국적 팝스타 크리스를 성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민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후속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상하이 디번드 법률사무소의 딩진쿤 변호사는 “강제, 폭력 또는 다른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여성을 모욕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형사 구류에 처한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저지른 범죄는 최소 5년의 징역 또는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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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운털’ 알리바바 '직장내 성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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