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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연루 홍콩 인사 7명 6~12개월 징역형

  • 허훈 기자
  • 입력 2021.10.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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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16일 해외 언론에 따르면 천룽타이 전 구의원 등 8명은 2020년 7월 불법(무허가) 집회에 참여하고 조직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중 7명은 유죄를 인정, 16일 홍콩법원에 의해 징역 6~12개월을 선고받았다.

 

홍콩 문회망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고인은 천하오환(24·전 민진 모집책), 쩡젠청(65·동구 전 구의원), 쉬쯔젠(54·동구 전 구의원), 호치웨이(58·무직), 천룽타이(57 동구 전 구의원), 주카이옌(43·무직),  양궈슝(64·자사고용), 덩스례(58·사민련) 등 8명이다.


그중 천하오환은 12개월, 쩡젠청과 호치웨이는 10개월, 양궈슝은 8개월, 쉬쯔젠과 주카이옌, 덩스례는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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