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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체류중인 중국인, 친인척에 위탁해 신분증 재발급 가능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1.08.12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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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png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출국 체류중인 국민들이 신분증 유효기한이 만료되었지만 귀국하지 못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길림성공안청은 공안부의 요구에 따라 해당 국민들이 국내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위탁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포치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분증 유효기한이 만료었지만 귀국할 수 없는 국민은 국내에 있는 친인척에게 위탁하여 상주 호구 소재지 공안기관에서 신분증 재발급 신청 수속을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 따르면 친인척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제출서류

 

신청인(이하 ‘위탁인’으로 통칭)이 서명한 위탁서 (위탁인 성명과 주민신분증 번호 등 기본상황, 주민신분증 유효기간, 위탁접수인 성명과 주민신분증 번호, 위탁인과의 친속관계, 위탁신청사유, 연계방식)

위탁인의 중국여권 복사본

소재국가 비자 복사본

위탁인이 위탁서와 본인 여권을 제시하고 찍은 사진

위탁인 주민신분증

 

이하 경우 발급 불가

(1) 출국정지자

(2) 입국규제자

(3) 도주범

(4) 주민호구부, 주민신분증, 여권, 면허증을 위조, 변조, 매매, 사기 수령, 도용하거나 위조된 주민호구부, 주민신분증, 여권, 면허증 등 국가기관 증명서를 사용한 자

(5) 얼굴 특징이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하고 주민신분증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신분확인이 어려운 사람


신분증 발급은 상주 호구 소재지 파출소이다. 접수일부터 1일 내에 제작을 완료한다. 수수료는 20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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