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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으니 1000만 위안 내놔라!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1.05.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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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가족을 북경 호적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박사후 백 여사는 남편 호 씨를 호적에 등록해 주는 조건으로 ‘호적 등록 협의’를 체결했다.


협의는 남편 호 씨를 북경 호적에 등록하고 만약 이혼할 경우 호 씨가 보상금 1,000만 위안(한화 약 17억 5,8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그 후 두 사람의 장기적인 모순으로, 백 여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협의에 따라 호 씨에게 보상금 지불을 요구했다

 

최근 북경시 해전구 인민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했으나 백 여사가 협의에 따라 부부 재산분할을 처리하는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호적 등록 협의’는 경제 보상 약정에 속하는 바 쌍방이 부부 재산에 대한 약정이 아니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관련 협의가 아니기에 백 여사가 이 협의에 따라 부부 재산분할을 처리하려는 주장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법률은 부부간에 이러한 유형의 협의를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강제집행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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