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중국 길림성 송원시 인민법원에 따르면 15일, 송원시 중급인민법원은 연변 조선족자치주 인대 상무위원회 전 주임인 조룡호의 수뢰사건에 대해 1심 재판을 진행, 법원은 피고인 조룡호를 수뢰죄로 징역 7년에 선고하고 벌금 100만 위안을 안겼다. 동시에 수뢰를 통해 얻은 불법 소득은 몰수, 국고로 환수하기로 했다. 이에 조룡호는 판결에 수긍하면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심리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인 조룡호는 연변주재정국 국장, 부주장,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당조서기와 주임 등 직무를 맡은 기간 직무상의 편리와 직권을 이용하여 관련 기업과 개인에게 공사 발주, 청부, 인사이동 등 면에서 도움을 제공한 대가로 선후로 20여개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수뢰한 금품은 도합 1508.9507만 위안에 달하며 주식이익 배당금 112.9만 위안을 챙겼다.
법원은 피고인 조룡호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상술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수뢰죄를 구성하며 중처벌이 마땅하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조룡호가 법정에 출두한 후 기타 중대범죄사건을 처리하는 데 단서를 제공하는 등 양호한 표현을 보였기에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기로 하였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조룡호는 법정에 출두한 후 범죄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했으며 주동적으로 사건처리기관에서 장악하지 못한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교대하였고 그의 가족들도 전부의 뇌물을 반환하였다. 또한 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비교적 좋고 죄를 뉘우치는 표현이 있었기에 법에 따라 경하게 처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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