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0일, 동남망(东南网)에 따르면 최근 중국 허베이성 창저우시 센현(河北沧州市献县) 인대대표 하제이(哈杰)가 인도로부터 밀수입한 소고기와 양고기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밀수입한 육류는 이미 호텔이나 음식점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베이성 창저우시 센현(河北沧州市献县) 인대대표인 하제이는 창저우시 관내 여러 육류식품회사와 과학기술회사의 주주이며 고위급 관리직에 있는 인사이다.
한편 중공 세현 선전부는 공식 웨이보를 통해 지난 9일과 10일에 연속 2일간 ‘수입 신선식품과 관련한 코로나 19 예방통제 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부, 무릇 수입된 화물의 대장등록이 없거나 허베이성 신선식품 생산이력, 수입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신선식품은 출시하지 못한다고 공고했다. 특히 불법으로 수입한 신선식품을 생산 경영하는 행위를 제보하면 해당 집법부문의 조사 후 첫 제보자에게 500에서 5000위안까지의 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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