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권이 없어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항공권 예매를 하지 못한 외국인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여권과 자진 출국 신고서, 서약서를 제출하면 자진 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
자진출국 신고를 하면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해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게 되지만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면 즉시 출국을 해야한다.
다만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으면 신고했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재방문해 연장을 받아야 한다.
출국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온라인으로 사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항공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을 방지하고 체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신규자가 자진 출국을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는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도 시작해 15일 기준 1억 93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 동포투데이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일본 국적 화교 귀환 움직임…중국 국적 회복, 쉽지 않은 절차
[동포투데이] 최근 일본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화교들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중국적 불인정’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일본 국적을 보유한 화교가 다시 중국 국적을 얻으려면 먼저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높은 진입 장벽이 놓여 있다. 국적법의 엄격한 잣대 ... -
“두 개의 신분증, 한 세상은 끝났다”… 호주 교민, 중국서 ‘이중국적 단속’에 막혀 출국 불가
[동포투데이] 호주에 정착한 중국계 이민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중국적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중국 내 신분을 유지해 온 이들의 편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모른 척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10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