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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2020년 최저연봉 보장선 2만 6400위안

  • 철민 기자
  • 입력 2020.11.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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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투데이 철민 기자] 24일, ‘베이징 청년보’에 따르면 일전 2020년 중국 베이징시(北京市)의 업종 임금가이드라인(工资指导线) 반포, 베이징 시 인력 및 사회보장국은 각 업종의 임금가이드라인(工资指导线)은 생산 경영상황에 근거하여 영리 능력이 양호한 기업은 2019년의 수입과 종사인원의 노동 보수 등 데이터에 따라 가공 정리되고 형성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포된 업종 임금가이드라인은 식품 제조, 자동차 제조, 건물 건축, 백화 판매, 관광음식, 부동산 개발경영, 출판 등 13개 업종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최저연봉 보장선은 2만 6400위안으로 작년의 2만 5900위안에 비해 480위안이 증가되었다.


베이징시 인력 및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올해 업종 임금가이드라인 중 최저연봉 보장선은 2만 6400위안으로 작년에 조정한 최저임금 표준 2200위안/월에서 종합적으로 상향 계산된 연봉 수준이었다.


베이징시 인력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본 시 최저임금 표준은 노동자가 주간, 야간, 고온, 저온 및 갱내와 유독 유해 등 특수 작업조건의 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연장작업은 연장근무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노동자 개인이 납부하는 각종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 등은 국가와 본 시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표준의 기타 수입에 계산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왜냐하면 업종 임금가이드라인으로서의 최저연봉 보장선은 이론적으로 최저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에서 실제 응용 시 극단의 상황 외 참고 라인은 수요 되지 않으며 해당 업종 기업은 업종 임금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부동한 경제 유형의 해당 지표를 참고하면서 직원들의 평균임금 수준을 합리하게 확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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