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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반입 가능 물품 인터넷으로 확인해요”

  • 화영 기자
  • 입력 2019.06.1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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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비행기 객실까지 갖고 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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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avsec.ts2020.kr).

이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31가지 종류의 칼이 제시되고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휴대·위탁 물품 여부와 반입 방법 등이 그림과 함께 안내된다.

실제로 이용객들이 자주 혼란을 겪는 품목 중 하나인 ‘맥가이버칼’은 객실에 반입할 수 없고 반드시 위탁 수화물로 부쳐야 한다. 가스라이터, 일회용 리튬전지, 전자담배는 반대로 객실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화물칸(위탁수화물)에 싣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비스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제공해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물품 목록을 분기마다 반영해 항공기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서비스의 시행을 위해 국토부는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고시’를 개정해 28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은 30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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