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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男 코로나19 관련 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형

  • 화영 기자
  • 입력 2020.02.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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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우 씨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다.ⓒ연변 천바오(晨报)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2월 24일, 안도현인민법원은 코로나19 예방통제 사업을 방해한 사건을 공개 심리하고 피고인 우 씨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유기도형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현지 매체 연변 천바오(晨报)가 보도했다. 이는 연변주 코로나19 예방통제기간 처음으로 판결한 코로나19 관련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다.

돈화시 주민인 우 씨는 2월 10일 11시경, 우모는 안도현 이도백하진의 한 마을 전염병 검사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등록도 하지 않고 체온도 측정하지 않은 상태로 마을로 진입하려고 했지만 이도파출소 보조경찰 장 씨에 의해 발견되면서 여러 번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우 씨는 장 씨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장 씨의 몸에 올라타 구타해 장 씨의 머리와 얼굴에 부상을 입혔다.

얼마 후 이도파출소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해 우 씨를 소환하는 과정에서 우 씨는 또 몽둥이로 경찰 요 씨의 머리를 공격했고 몽둥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요 씨의 손에 상처를 입혔다. 

안도현인민법원은 피고인 우 씨가 공무 집행중인 경찰을 폭력으로 습격했는바 이 행위는 공무방해죄를 구성하며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 우 씨가 코로나19 예방통제 사업에 협조하지 않고 공무 집행중인 경찰 2명을 폭력으로 습격해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였기에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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