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 법률 및 실천중 여성기시 개선에 현저한 진보, 관련 법률 실행에서 아직 부족점도 적잖아

[동포투데이]김정 기자= 유엔 법률 및 실천 가운데서의 여성기시문제 사업조는 12월 24일 언론공고를 발표, 중국은 여성생활 개선에서 현저한 진보를 가져왔다고 긍정하고 나서 관련 법률 실행 면에서 아직 부족하며 더욱 많은 행동으로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들의 전면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법률 및 실천 가운데서의 여성기시문제 사업조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중국 북경, 상해와 운남 시솽반나(西双版纳) 다이족(傣族)자치주를 방문했다. 방문이 끝난 후 사업조는 중국이 여성기시문제 개선 면에 거둔 진보와 여전히 존재하는 부족점을 두고 관점을 발표했다.
사업조는 중국은 경제성장과 빈곤감소 면에서 세계기록을 창조했다면서 중국은 세계 1/5에 달하는 여성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여자어린이들의 교육수준 제고와 임산부사망률의 감소에서 2015년의 발전목표를 초과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한편 사업조는 특수한 체제기제를 건립하고 독립전문가들이 현유의 법률과 정책의 성별영향을 심사하며 성별기시를 받은 여성들의 개인 고소를 처리하여 새로운 법률, 정책 제정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를 개혁의 의사일정에 놓을 것을 건의했다.
사업조는 새로운 시장경제 가운데서 여성들이 공평한 기회로 정규노동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평등하게 주택, 토지, 신용대출, 정부구입과 대학교육 등을 향수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들이 충분하고도 효과적으로 거시경제정책 설계와 실천에 참여하는 것만이 상술한 목표 실현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조는 중국정부가 최저로임제도, 14주일간 월급을 받으며 출산휴가를 맡는 제도의 도입과 법률적으로 여성취업기시를 방지하는 등 조취들을 높이 평가하고 나서 하지만 생육을 이유로 초빙, 월급대우와 해고 면에 여전히 여성기시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조는 남여 월급의 평등은 중국 수입 불평등 감소 행정의 중요한 조성부분이라며 그것은 비정규노동력시장에서 여성비례가 비교적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 중국정부에서 여성들도 괜찮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도록 보호해줄것을 고무했다.
남여가 공동으로 노인을 간호하고 아이를 부양하는 책임을 짊어져야 하지만 중국도 기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일들을 주로 여성들이 감당하고 있었다고 사업조는 지적, 중국의 거시경제정책은 반드시 전면적이고 효과적이며 통일적으로 국가 보육경제와 결합해 이제 곧 나타날 보건위기를 대응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사업조는 중국정부의 비(非)비용납부형 양로금이라는 훌륭한 체제 보급을 찬양, 이는 여성노인들의 빈곤을 방지하는 필수적인 요구라고 인정했다.
사업조는 또 중국정부에 여성들이 강제로 앞당겨 최직하는 제도를 취소할것을 호소, 남자들보다 앞당겨 퇴직하는 것은 여성노인들의 빈곤을 강화하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려 하고 또 근무할 수 있는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의 퇴직연령 때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허락할것을 중국정부에 호소했다.
사업조는 여러 가지 형식의 여성과 여자어린이에 대한 폭력행위를 정의하는 등 실행 가능한, 여성들에 대한 폭력행위 반대 종합법을 초안한 것에 찬동하고 나서 법관, 검찰관, 경찰과 변호사들의 성별 호응능력을 제고할 것을 강조했다.
사업조는 여성기시 제거 능력에서 정보의 자유유통과 민주개방 변론에 의거할 것을 강조했다. 사업조는 중국정부가 민간사회기구에 대해 날로 개방하고 있음을 긍정하고 나서 정부가 여성 언론의 자유, 표달의 자유와 모든 집회 참여의 자유, 특히 개인이거나 집단행위를 통해 자기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는 등을 보장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업조는 또 중국에서 날로 성장하는 민간사회기구가 정부의 여성문제 결책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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