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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타기 전 확인하세요!…반입 금지 물품 총정리

  • 화영 기자
  • 입력 2018.03.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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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봄을 맞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주목해주세요!

여행객들이 궁금해하는 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는 △칼·가위·다트 등 뾰족하고 날카로운 물건 △골프채·당구 큐대·야구방망이 등 둔기 △장난감 총·총기 모양 라이터·소화기류 등이 있습니다.

또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 처리 모두 불가능한 물품은 △공기가 주입된 풍선 △성냥·인화성 액체 연료 (가솔린, 알코올, 에탄올 등) △70도 이상의 알코올음료 △파티 폭죽과 50mL를 초과하는 접착제 △스프레이 페인트 (최루성 스프레이 포함)와 에어로졸 (뿌리는 살충제) 등이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기내 반입 가능 물품에는 장애자, 노약자 등의 보행용 지팡이, 목발을 포함한 보조 기구, 카메라 삼각대와 셀카봉 등이 있습니다. 단, 셀카봉, 카메라 삼각대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나 끝이 날카로울 경우 기내반입에 제한받을 수 있어 위탁수하물로 처리를 권장합니다.

향수·화장수, 구두약·헤어스프레이 등의 개인위생용품은 각 1개씩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24% 이상 70% 미만의 알코올이 들어있는 병 5L 이하의 알코올음료도 가능합니다.기내 반입 금지 물품 꼭 알아두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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