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허훈 기자=파나마 사법당국은 27일 쿠바에서 파나마가 불법 무기 밀수 혐의로 나포한 북한 화물선 선원 35명 가운데 32명을 빠른 시일에 석방한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파나마 당국은 화물선 자체의 출항도 용인하지만 남은 승조원 3명의 구속은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 화물선은 파나마의 수사당국이 지난 7월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던 화물선을 나포해 검색하자 신고되지 않은 미사일관련부품으로 추정되는 물자가 발견됐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물자 수출과 이송은 금지돼 있어 안보리 전문가패널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파나마 당국은 화물선 자체의 출항도 용인하지만 남은 승조원 3명의 구속은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 화물선은 파나마의 수사당국이 지난 7월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던 화물선을 나포해 검색하자 신고되지 않은 미사일관련부품으로 추정되는 물자가 발견됐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물자 수출과 이송은 금지돼 있어 안보리 전문가패널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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