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 북한의 11.29(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추가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번 안보리 결의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조치 강화, △북한 해외 노동자 24개월내 전원 송환, △대북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해상차단 조치 강화, △제재대상 개인·단체 추가 지정 등을 통해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 북한 추가 제재조치를 담은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사진 : UN)먼저, 이번 결의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 연간 상한선을 기존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감축하였고, △대북 원유 공급량은 현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였다. 또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대륙간 사거리 도달 능력을 갖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시에는 안보리가 대북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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