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평창 동계올림픽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체류 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을 쉽게 하고, 올림픽 입장권 판매와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해당 기간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향후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주요 대상자는 중국인 중 대한민국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우리나라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사람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관광객 △중국 공무보통 여권 소지자(국영기업 간부 등) 등이다.
이와 함께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단체 관광객에게만 허용했던 관광상륙 허가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별 관광객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허가를 받은 크루즈 승객은 비자 없이 3일 이내 범위에서 체류가 허용된다. 올림픽 기간 중 동해·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은 체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크루즈 선박을 해상호텔로 활용하면 승무원 비자 문제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입국 금지자, 인터폴 분실 여권 소지자, 테러분자 등에 대해 외국 공항에서부터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I-Prechecking)를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올림픽 전·후 출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출입국안전대책반 운영으로 불법체류자 양산 가능성과 테러 위험인물 입국 등을 사전에 방지해 안전한 대회,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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