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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검찰, 관세법 위반 혐의 한국인 4명 기소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7.05.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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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현금 약 7억 3천만 엔(약 72억 3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하려 했다며 후쿠오카(福岡) 지검은 12일, 관세법 위반죄로 한국인 남성 4명을 기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후쿠오카시 중심부에서 은행으로부터 인출한 현금 약 3억 8천만 엔을 강탈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수사 당국은 4명이 강탈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후쿠오카 지검에 따르면, 4명 모두 무직이며 연령은 31~36세다. 범행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후쿠오카현 경찰에 따르면, 4명은 "자동차 구입을 위해 맡아 놓은 돈이었다"는 등으로 설명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4명은 성명 미상자 등과 공모해 4월 20일 오후, 현금을 1인당 1억 8천만 엔~1억 9천만 엔씩 거의 4등분한 뒤 캐리 백에 넣어 후쿠오카 공항에서 홍콩으로 반출하려 했다고 한다. 2명은 수하물 검사를 통과한 이후였기 때문에 관세법의 무허가 수출미수죄를, 검사 전이었던 다른 2명은 동법의 예비죄를 적용했다.

관세법은 100만 엔이 넘는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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