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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간첩 신고시 포상금 최고 50만 위안

  • 화영 기자
  • 입력 2017.04.1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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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최근 베이징 국가안전국은 “간첩행위 단서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발표, 시민의 신고가 간첩사건 해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경우 최고 50만 위안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국가안보 수호에 대한 일반인의 적극적인 인식과 자각성을 일깨워 “반간첩(反间谍) 강철 대오”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 같은 규정을 도입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성격과 사건 해명의 효과 등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며 제보자한테 각각 10만∼50만 위안, 5만∼10만 위안, 1만∼5만 위안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가안전국은 간첩 신고에는 직통 제보전화나 우편물 신고, 직접적인 대면신고 등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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