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2015년 7월에 시작된 수입화장품의 불법적인 경로를 차단하고 수입화장품 경영을 합법화, 규범화하는데 취지를 둔 “수입화장품 규범 조례”가 실행된지 2년이 가까워져 오고 있지만 수입화장품 불법 경영이 여전하다고 현지 언론 연변일보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연길시 대형상가와 규모가 큰 슈퍼마켓의 수입화장품은 모두 새로운 규정에 근거해 정확한 구매 경로와 합법적인 수입허가증을 제시하고 중문으로 표기한 라벨을 부착한채 판매되고 있었다. 대부분 상품의 중문 라벨은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명칭과, 성분, 제조업체, 생산 일자와 주의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 2015년 7월에 시작된 수입화장품의 불법적인 경로를 차단하고 수입화장품 경영을 합법화, 규범화하는데 취지를 둔 “수입화장품 규범 조례”가 실행된지 2년이 가까워져 오고 있지만 수입화장품 불법 경영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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