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책이 출범된 이후 운전기능은 반듯이 운전기능학교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 학습하여 시험을 쳐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되였다.
"동력차 운전인 강습시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 국가기관 및 운전강습시험 주관부문에서 일률로 운전강습을 운영하지 못하고 운전강습기구에도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동력차 운전인 강습시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은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3년 내에 사망사고를 유발했고 그 주요한 책임이나 전부의 책임을 질 경우 운전면허 발급과정을 조사한다고 규정했다. 조사결과 시험인원이 시험성적위조에 참여했거나 시험표준을 낮춘 등 규정위반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수험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운전시험 사업에 종신토록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범죄가 형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운전강습학교 시간제로 수금
운전강습 기구에서는 시간제로 훈련비용을 수금한다. 학원들은 훈련비용을 먼저 지급하지 않아도 될 뿐만아니라 또 자주적으로 훈련시간대, 훈련지도원을 선택할 수 있고 훈련비용 납부방식도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동력차 운전인 강습시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은 통일적으로 운전시험 예약봉사센터를 건립하고 인터넷, 전화, 창구 등 여러가지 시험등록방식을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수험생이 강습을 마친 후 자주적으로 시험시간과 시험장소를 정할 수 있다.
"동력차 운전인 강습시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은 수험생들이 시험전에 무상으로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장환경, 시험장시설의 포치, 시험절차와 선로 등을 익숙하게 할 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밖에 당장에서 시험성적을 공포하고 시험장, 판공대청 등 장소에서 시험동영상을 생방송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만약 운전수험생이 시험판정에 의의가 있을 경우 자기의 시험동영상 자료를 찾아볼 권리가 있다.
앞으로 시험장운전시험과 도로운전시험을 일차적으로 예약해 연속적으로 시험을 칠 수 있게 해 수험생들이 수차례 시험치러 다니는 고생을 피면할 수 있게 했다. 모든 과목 시험에서 합격된 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속을 한 후 당일에 수험생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지금부터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원 호적지에 돌아가지 않고 전국적인 범위내의 어느 곳에서도 보충발급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증심의에 참가할수 있으며 신체검사 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대중형 버스나 트럭의 운전면허 타지방 신청발급 제한도 개방되었다. 수험생들은 호적지거나 현재의 주거지에서 강습훈련, 시험등록을 할 수 있고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어 유동인원들의 운전면허 발급 수요를 만족시켜주고 있다.
"동력차운전인강습시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은 운전면허가 제적(注销)된 등 운전경력이 있는 인원들이 년령, 신체조건이 부합되고 새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법정조건에 부합될 경우 강습훈련에 참가하지 않고도 직접 운전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각 과목 시험에 합격된 후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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