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중요 범죄피해를 입고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출국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2013년 3월부터 법무부와의 협의에 따라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 란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학대죄, 강간죄, 추행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사기죄, 공갈죄 등과, 특별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112신고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등 직접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afe182.go.kr), (외국인도움센터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facenter)로도 할 수 있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美 대법원,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제동…헌법 우선 원칙 재확인
[인터내셔널 포커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미국의 이민정책과 헌법 질서를 둘러싼 논쟁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이민정책 하나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넘어 대통령 권한의 한계와 수정헌법 제14조의 의미를 다시 ... -
홍콩, 외국 국적 취득하면 중국 국적 상실… 신분 회복은 승인 절차 거쳐야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홍콩 주민이 늘면서 외국 국적 취득이 홍콩 영주권과 중국 국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영주권(Permanent Residency)과 시민권(Citizenship)은 법적 의미가 달라 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콩은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