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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태아성별 감정, 최고 3만 위안 벌금

  • 김다윗 기자
  • 입력 2016.05.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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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중국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서는 일전에 "비의학수요로 태아 성별을 감정하고 성별선택으로 인한 인공유산(낙태 Abortion)을 금지할데 관한 규정"을 발표, 규정을 어긴 자에 최고 3만 위안(한화 5백25만원 )의 벌금을 내린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규정"에서는 의학 수요의 태아 성별 감정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위생계획생육행정부문의 비준으로 설립된 의료위생기구에서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의료위생기구에서 임상경험과 의학 유전학지식을 갖추고 동시에 부주임 의사 이상의 전업기술 직함을 가진 3명 이상의 전문가의 공동심사가 있어야 한다.

진단에 의해 확실히 인공유산(낙태 Abortion)가 필요하면 반드시 의학 진단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위생기구에서 당지 현급 위생계획생육행정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의료위생기구에서는 사업장소에 비의학수요의 태아 성별 감정과 성별선택을 위한 인공유산(낙태 Abortion)을 금지한다는 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인공유산 약품, 의료기계의 구매, 판매는 모두 자질획득이 필요하며 완전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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