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 사용자가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되며, 외국인 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특히,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최기동 국제협력관은 “그동안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장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는 새로 구축된 동포 구인·구직자 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동포를 고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되며, 외국인 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특히,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최기동 국제협력관은 “그동안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장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는 새로 구축된 동포 구인·구직자 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동포를 고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동포투데이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정부,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시행…‘관광 활성화·불법체류 차단 병행’”
[동포투데이] 정부가 이달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산업에 숨통을 틔우고 한중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7일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9월 29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
일본 국적 화교 귀환 움직임…중국 국적 회복, 쉽지 않은 절차
[동포투데이] 최근 일본에서 중국으로 돌아가려는 화교들의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중국적 불인정’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어, 일본 국적을 보유한 화교가 다시 중국 국적을 얻으려면 먼저 일본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높은 진입 장벽이 놓여 있다. 국적법의 엄격한 잣대 ... -
“두 개의 신분증, 한 세상은 끝났다”… 호주 교민, 중국서 ‘이중국적 단속’에 막혀 출국 불가
[동포투데이] 호주에 정착한 중국계 이민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이중국적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중국 내 신분을 유지해 온 이들의 편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모른 척하면 괜찮을 줄 알았다” 10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