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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방송인 에이미…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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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1.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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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미, 5월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 제기, 기각돼 6월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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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사진출처=에이미 SNS> 

방송인 에이미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소송 변론기일에서 에이미는 “영원히 잠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졸피뎀을 복용했고 지금은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미국 출생이긴 하지만 줄곧 한국에서 자랐고 가족들 모두가 한국에 있어 미국에 그 어떤 연고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영원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에이미 측 주장이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이와 관련해 에이미에게 강제 출국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상 출입국 당국은 마약 등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게 강제출국을 명령할 수 있다.

에이미 측은 지난 5월 출국명령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포커스뉴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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