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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불만 공무원, 이재명 성남시장 폭행 …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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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0.0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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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캡쳐>

공식행사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괴한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시장을 폭행한 괴한은 다름아닌 승진에 불만을 품은 성남시 7급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3일 공식행사중인 이 시장의 목을 움켜진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로 성남시 7급 공무원 신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날 오후 12시38분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이재명 시장의 목을 한 차례 움켜잡아 시장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이날 체육대회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가 주민들과 악수를 나누던 이 시장을 발견하자 기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승진심사에서 번번이 누락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심하란 말 안들었다 결국 기습 폭행을…’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글을 통해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다행이 흉기는 없었지만 목을 잡히는 바람에 심하게 다쳤습니다”며 “병원 응급실에 가 치료 받고 목이 아파 나머지 동 체육행사 방문을 포기했습니다”고 사건 상황을 전했다.

이어 “알고보니 기가 막히게도 성남시 공무원인데 승진 못했다는 불만으로 그랬다네요”라며 “전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여러차례 문제를 일으키던 직원이었는데 결국 대형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엄히 책임을 물어야겠지요”라고 밝혔다.  

포커스뉴스 주영민 기자 jjujulu@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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