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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조선족 위한 새로운 퇴직금제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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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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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재한 조선족근로자들은 한 회사에서 몇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010년 12월 이전에는 재한 조선족들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이 2가지였다. 1년 이상 근무하는것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여야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한국 해당 부문에서 밝힌데 의하면 올해부터 퇴직금제도가 변경됐다. 근로자수 1~3명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무조건 받을수 있다는 제도가 실행되였다.
 
퇴직금제도에 따르면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수 있고 2013년부터는 근로자 인원수가 1명이라도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법정퇴직금 100% 모두 받을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로동법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집행을 당할수 있다. 조선족들의 권리인 퇴직금을 반드시 받길 바란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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