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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 7월 1일부터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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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3.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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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7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실행하게 된다. 새롭게 제정된 이 법은 출입경관리, 특히는 외국인관리면에서의 많은 내용이 증감되였다. 우리 주 공민 및 우리 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상술한 법을 자세히 료해할수 있도록 이번기부터 문답형식으로 새롭게 실행될 “출경입경관리법”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

1.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이하 “관리법”으로 칭함)"은 언제부터 실행합니까?

답: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2. 외국인이 중국에 입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답: 외국인이 중국에 입경하려면 반드시 외국주재 중국의 사증(비자)발급기관 (대사관, 령사관 및 기타 사증대리기관)에 가서 사증을 받아야 입국할수 있습니다. 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합니다.

외국인이 사증신청을 할때 반드시 외국주재 중국의 사증발급기관에 본인의 려권 혹은 기타 국제려행증건과 신청유관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주재 사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절차를 밟아야 하며 면접을 봐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사증신청을 할때 중국국내의 단위거나 개인의 초청장을 제출할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외국주재 중국사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며 초청단위거나 초청인은 반드시 초청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3. 외국인에게 주는 사증은 몇가지 입니까?

답: 외교나 공무로 입경하는 외국인에게는 외교, 공무사증을 발급해 주고 신분이 특수한 외국인에게는 례우사증(礼遇签证)을 발급해줍니다. 외교, 공무, 례우 등 사증의 발급범위거나 발급방법은 외교부에서 규정합니다.

사업, 학습, 친척방문, 려행, 관광, 상무활동, 인재인입 등 비외교 공무사유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는 종류에 따라 그와 상당한 보통사증을 발급합니다. 보통사증의 종류와 발급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합니다.

4. 사증(비자)이란 무엇이며 사증등록내용은 어떠합니까?

답: 사증이란 외국인이 입경해야 할 시일과 입경후 규정한 체류시간을 말하는데 그 사증등록내용을 보면 사증의 종류, 소지인의 성명, 성별, 출생날자, 입경회수(入境次数), 입경유효시일, 체류기한, 발급날자, 발급한 곳, 려권 또는 기타 국제려행증건번호 등이 있습니다.

落款:주공안국출입경관리국

문의전화: 0433-224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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