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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서, 엉터리「만병통치 천도복숭이」조제 판매한 피의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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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6.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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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엉터리「만병통치 천도복숭이」조제 판매한 피의자 2명 검거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군포경찰서는 지난 5일 건강기능식품 스쿠알렌․오메가3 등과 일반의약품인 소화제․아스피린 등을 이용하여 조제한 것을 암환자나 당뇨병 환자에게「만병통치 천도복숭이」라고 속이고 약값 명목으로 총 110회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이 某 (72세, 남)씨 등 2명을 거래 현장에서 검거해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 씨 등은 2012년 8월경 군포시에 소재한 한 커피숍에서 유방암에 걸린 아내의 치료를 하고 있는 절박한 처지의 남편 권 某씨에게 접근해 돈이 들어가더라고 아내의 유방암을 완치시켜 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건강보조식품(스쿠알렌, 오메가3, 우황청심환 등)과 일반의약품(소화제, 아스피린,인코라민 등)을 마구 섞은「만병통치 천도복숭이」를 조제해주고 1,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피해자들에게 총 110회에 걸쳐 4,0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약의 성분을 의심스러워하는 피해자들이 「만병통치 천도복숭이」의 이름이나 성분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약을 건네주는 현장에서 바로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도록 하는 등 범죄를 감추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했으며 이와 같은 수법으로 당뇨병 환자에게도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해자를 설득 후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약을 건네기로 한 장소에 잠복했다 5월 20일 현장에서 피의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포경찰 관계자는 항암 치료를 중단한 채 피의자들이 제공했던 약만을 복용하다가 사망한 유방암 2기 환자인 김 某씨의 사망원인이 피의자들의 제공한 약 성분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현장에서 압수한 약 성분을 분석 의뢰하는 한편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피해자 추가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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