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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10월 24일부터 시행…APEC 정상회의 대비 보안 강화

  • 화영 기자
  • 입력 2025.10.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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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법무부가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10월 27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보안 강화 조치다.


이번 조치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국내외 주요 인사와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대책의 일환이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업소에 머무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여권 등 신분 확인 자료를 숙박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시점 또는 경보 발령 시점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정보를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외국인 방문객과 숙박업계의 일시적인 불편이 예상되지만, APEC 행사 기간 각국 정상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외국인과 국민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대응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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