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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전 총리 자택·공관 압수수색…‘비상계엄 방조’ 본격 수사

  • 허훈 기자
  • 입력 2025.07.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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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전 총리의 자택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포함한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앞서 특검은 이달 2일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첫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압수수색은 이후 22일 만의 조치다.


“계엄 인지 못했다”던 한덕수, CCTV에는 ‘문건 열람’ 장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거나,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로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공관에서 용산으로 이동했다.


그는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말하자 이를 만류했으나, 대통령의 결심이 완강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자”고 제안했다는 진술을 내놓았다.


하지만 특검팀은 오히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19명 중 일부만 불러 국무회의를 열었고, 마지막 참석자가 입장한 직후 약 2분간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문에 대한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으며, 해당 문서의 폐기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서가 뒤늦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폐기를 언급한 사실도 확보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겨 있다.


특히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대통령실 내부 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관련 문건을 직접 열람하는 장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위증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신병 확보 수순 밟나…특검, 구속영장 청구 검토


특검은 현재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다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피의자 신분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명시됐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첫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특검 내부에서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은석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계엄령’ 사건을 내란·외환 범죄로 규정하고, 당시 주요 국정 책임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담·방조했는지 전방위 수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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