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미국 정부가 출산 목적의 관광 비자 신청을 전면 차단하는 강경 조치를 발표했다. 25일 주중 미국 대사관은 공식 SNS를 통해 "미국 입국을 위한 관광 비자 신청 시 출산 의도가 확인되면 모든 신청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헌법 제14조에 따른 출생 시민권을 악용하는 '출산 관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급증하는 관련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1868년 제정된 헌법 제14조 '시민권 조항'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임기 중 출산 관광으로 인한 시민권 부여를 막기 위해 행정 명령을 준비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1월초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두고 연방 대법원은 오는 5월 15일 해당 조치의 헌법 적합성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미국 국무부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출산 관광을 "미국 납세자들의 병원비 부담 증가와 이민 제도 왜곡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중국 본토·대만·홍콩 출신 임산부들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지목하며, 관광 비자 신청 시 임신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향후 모든 비자 신청 자격을 영구적으로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내 미국 출산 산업은 1990년대 대만·홍콩을 중심으로 시작돼 2008년 미국의 중국인 관광비자 발급 확대와 함께 폭발적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남가주 지역에서는 산후조리원과 여행사가 연계해 체계적인 서비스망을 구축해 왔다. 영화 '베이징에서 시애틀 만난다'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다루며 주목받은 바 있다.
2019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중국인 밀집 지역의 산후조리원 3곳이 대대적으로 단속됐고, 관련자 19명이 기소된 바 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주 거주 중국계 미국인 동징씨가 100여 명의 중국 임신 여성에게 출산 관광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올해 초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동 씨 부부는 산후조리 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며 출산 일정 조정부터 병원 예약, 숙소 제공까지 총괄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직적인 이민 제도 악용 행위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미국 당국은 출산 관광이 조세 포탈과 불법 체류의 온상이 될 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출산을 목적으로 한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영사관 심사 과정에서 임신 사실과 재정 상태 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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