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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내란·헌정질서 침해 혐의 인정

  • 허훈 기자
  • 입력 2025.04.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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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일치 의결로 1060일 집권 마침…조기 대선 60일 내 실시 예상


[동포투데이]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전원일치로 선고하며, “헌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행위가 중대한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1060일 만에 권한을 상실했으며, 내란 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에 직면하게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파면까지 123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데 이어, 야당을 겨냥한 ‘국헌문란’ 발언과 책임 회피 논란을 빚었다. 이에 국회는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찬성 204명)했으며, 헌재는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 기간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파면 사유를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즉시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하며, 내란 주동자 혐의로 형사재판에 출두할 예정이다. 내란죄가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이상의 형량이 예상된다.  


혼란스러운 탄핵 심리 과정

 

탄핵 절차는 헌재의 선고 기일 지연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석방 사태로 논란이 증폭됐다. 윤씨는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됐으나 52일 만인 3월 8일 석방됐고, 헌재는 이틀 전인 4월 1일에야 선고일을 공지하며 비판을 받았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는 “비상계엄이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했다”며 파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탄핵으로 손상된 헌법질서가 회복될 것”이라 기대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불참으로 초기 탄핵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조기 대선 일정 주목…5월 말~6월 초 예상


대통령 궐위에 따라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6월 3일까지)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권한대행)는 선거일을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하게 5월 28일(수요일) 또는 6월 3일(화요일)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국정 공백과 정치적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향후 정국 안정을 위한 여야의 협치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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