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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신병 채무 면제

  • 화영 기자
  • 입력 2024.11.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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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로 계약한 신규 입대 군인들의 채무를 탕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정부 웹사이트가 이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새 법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와 우크라이나에서 최소 1년간 참전하기로 계약을 맺은 병사들은 12월 1일부터 최대 1천만 루블(한화 약 1억 3500만원)의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은 12월 1일 이전에 채권 추심 소송이 제기된 모든 신병에게 적용된다.


현지 언론은 11월 초 러시아 국가두마(의회 하원)를 통과한 이 법안은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30대 이하 젊은 러시아인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정치 분석가인 게오르기 보브트는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이 법안이 최소 수십만 명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신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너스를 지급함으로써 추가 대규모 동원을 피하면서 분쟁지역에서 병력을 증강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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