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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34개 품목 관세 감면 중단, 책임은 민진당 당국에 있어

  • 김동욱(특약기자) 기자
  • 입력 2024.06.0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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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지난 5월 30일 국무원 관세규정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대만 발 윤활유 기초유 등 134개 품목 수입품에 대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협정 세율 적용을 중지하고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이는 본토가 지난해 12월 21일 ECFA에 따라 프로필렌을 포함한 12개 세금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취한 추가 조치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1일 대만지역 당국이 장기간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에 차별적인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은 ECFA 중 '양안 간의 실질 다수 화물 무역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제거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고 양안 기업의 이익은 물론 양안 동포들의 복지를 해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2023년 12월 21일 대륙이 ECFA에 따른 프로필렌 등 12개 품목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후, 대만지역 민진당 당국은 대륙에 대한 무역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만 독립'을 고취하고 양안의 대립을 선동하여 ECFA 시행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륙 당국이 ECFA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를 추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오쿵롄(高孔廉) 해협 경제무역문화교류협회 회장은 "이번에 중단한 관세 감면 품목 중 주로 기계 분야와 석유화학, 플라스틱, 섬유, 자동차 등 대부분이 전통 산업과 관련이 있다"며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된 이전 품목에 비해 규모가 훨씬 커져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만 시사평론가 지웬지(介文汲)는 대만이 본토 수출에 대한 '무관세' 특혜가 폐지되면 대만 내 제조업체들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제조업체는 어쩔 수 없이 생산기지를 본토와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본토 시장만 진출하고 이전할 수 없다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으며 종업원이 많은 전통산업이 문을 닫으면 실업의 물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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