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투데이]일본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등에서 약 150명이 8월 가동된는 후쿠시마 제1원 핵 오염수 방류 작업을 중단해 달라며 8일 중앙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핵 오염수 방류가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권을 침해하고 어업인의 생계 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도쿄전력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 계획 및 관련 장비 검사 승인 결정을 취소하고 도쿄전력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를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일본에서 첫 번째 핵 오염수 방류 중단 소송이라고 밝혔다.
2011년 지진과 해일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제1 원전은 도쿄전력이 원자로를 냉각하기 위해 물을 주입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냉각수와 오염된 비와 지하수는 다중핵 제거 장치를 거쳐 거대한 저장탱크에 저장되며 매일 약 140톤의 오염수가 만들어진다. 현재 원전 내의 저장탱크는 1,000개가 넘고, 총 처리수는 약 1.3백만 톤에 이른다. 다중핵 제거 장치는 62종의 핵종과 탄소 14를 환경 배출 기준치 이하로 정화할 수 있지만, 수소의 동위원소인 트리튬은 제거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정화 및 희석하여 바다로 방출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했다. 당국은 우선 처리수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이 모두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오염수를 바닷물로 대폭 희석해 삼중수소의 농도가 L당 1500베크렐(트리튬의 경우 L당 60,000베크렐) 이하가 되면 배해 작업을 하고 연간 바다로 방출되는 삼중수소의 총량을 사고 전 22메가베크렐의 관리 기준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방류는 30년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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