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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심양 한국영사관 , 동포방문사증(C-3-8)관련 사기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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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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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포방문사증(C-3-8)관련 유의사항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주중대한민국심양영사관은 4월 1일 부터 발급예정인 동포방문사증(C-3-8)과 관련해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지는 일부 여행사나 브로커들이 동포방문사증를 가지고 입국하면 100% 재외동포 사증으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자신들을 통하여 사증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바, 동포방문사증은 취업이 불가한 사증이며 재외동포 등의 다른 사증으로 체류자격변경시에도 체류자격변경에 합당한 자격 등을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포방문사증은 60세 미만 재중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이지만 사증신청인이 과거 한국체류 시 형사법을 위반하거나 위•변조사범, 입국규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등 실정법위반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행사 등지에서 사증예약이나 접수 등을 이유로 과다한 수수료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관이나 중국공안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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